<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 등이 탄 차량이 30일 오후 선고심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 모 병장 등 병사 4명은 당초 상해치사죄로 기소됐으나 군검찰이 보강수사한 결과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공소장을 변경했다.2014.10.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군 가혹행위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이 군 법원으로부터 징역 15~45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집단폭행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에게 30년을, 지모(21) 상병 등 2명에게는 각 25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5년 더 많은 징역 15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2)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 4명은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수개월 간 지속했고 폭행 강도 또한 갈수록 가혹성을 더했다"며 "범행 뒤 증거은폐 등의 행위를 볼 때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별다른 죄책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해자들이 초범인 점, 뒤늦게라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의무지원관 유 하사에 대해서는 "폭행·가혹행위를 알고도 이를 용인하고 오히려 폭행에 가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등 간부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 일병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부대로 오기 전에 선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왔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그리고 가해자들의 증거 인멸을 도운 행위가 선임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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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 사건" 선고심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유가족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형을 선고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가담자인 하모 병장 징역 30년, 이모·지모 상병 25년, 유모 하사 징역 15년, 이모 일병에 대해서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14.10.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앞서 군 검찰은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살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사건 은폐·축소 논란이 일자 결국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윤 일병의 사인도 '질식사'에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바꿨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됐으나 재판부의 평의(評議)가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됐다.
방청석 맨 앞좌석에 앉은 윤 일병 유족들은 재판 시작 전 윤 일병의 영정사진과 윤 일병 몸에 남은 폭행 흔적이 담긴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 결과가 살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끝나자 유족들은 "그럼 누가 죽인거냐", "이 나라에 살기 싫다"며 오열했다.
군 검찰은 이날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