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씨에게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세훈 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수술 중 손상이 지연성 천공될 가능성" 의견 모였지만…
경찰, 1~2주 내 의협에 의료과실 여부 등 감정 의뢰 방침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의 강세훈 원장과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이 수술 중 손상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신씨는 이 손상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과수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의사협회의 자문에 따라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 등이 가려질 전망이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신씨 사인을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이 나타났고 심낭 천공에서는 심낭염이 발생해 심장압전으로 인한 심기능 이상이 있었다"며 "이에 합병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또 소장과 심낭 천공에 대해 복강경 등 수술을 할 때 발생했거나 그 후에 수술 도중 발생한 손상이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이 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원장도 마찬가지로 소장과 심낭에서 지연성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장협착수술과정에서 붙어있는 장기를 박리할 때 열을 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생긴다"며 "근데 그 손상이 지연적으로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수술 중 기구를 사용해 구멍을 뚫은 직접적인 손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 원장은 이와 같은 손상 자체가 업무상 과실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신씨에 대한 수술을 최선 다해 집도했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엑스레이에서 보인 기종과 관련해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국과수와 강 원장의 의견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국과수는 "수술후 찍은 엑스레이에서 발견된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에 대해선 합리적인 처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자신이 흉부 엑스레이에서 확인한 기종이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는 CO2(이산화탄소)가 올라간 것으로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즉, 이 같은 경우 CO2가 들어가도 해롭지 않기 때문에 큰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후에는 나름 복막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국과수는 위축소 수술 논란에 대해서는 "위용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수술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왜 했는지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당시 수술이 축소수술인지 아니면 강 원장이 주장한 위벽강화인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이날 밤 10시10분쯤 7시간30분 동안의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국과수 판단을 존중하지만 위밴드 등 일부 전문적인 부분은 임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천공을 발생시킨 손상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부터 기종과 관련한 후속조치 미흡 논란, 위축소 수술 논란 등이 남아 있어 경찰은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1~2주 내에 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강 원장은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먼저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신해철씨의 사망이 너무 안타깝고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어떤 형태로든 받아주신다면 제 진의를 전하고 싶다"며 사과의 형태는 유족 측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