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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30 10:14
물티슈 유해 논란 '종지부'…"전수조사 결과 모두 안전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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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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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용 물티슈(사진=SBS뉴스 캡쳐)© News1 2014.08.30/뉴스1 © News1>
유해성분으로 논란이 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물티슈와 관련, 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판 중인 인체세정용 물티슈에 대해 9~10월 성분조사를 진행했으며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한 물티슈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이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8월 말 인체에 유해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에 시판 중인 144개 물티슈 제품을 구매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우선 표기된 제품표시 성분과 각 업체가 제출한 성분 및 배합비 자료를 토대로 세트리모늄계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51개 제품을 1차 선별했다.
뒤이어 이들 제품에 대해 정밀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 26개 제품이 세트리모늄게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세트리모늄계 성분을 최소 0.0055 %(55 ㎎/㎏)에서 최대 0.06 %(604 ㎎/㎏) 사용, 모두 화장품 안전기준(0.1%, 1,000 ㎎/㎏)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물티슈는 부직포와 물이 주 성분으로 돼 있는데 부패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살균·보존제 사용이 필요하다"며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 안전기준에서 0.1% 이하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EU)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세트리모늄계 성분을) 관리하고 있다"며 "샴푸, 린스 등 세정제는 물론 모이스처로션, 화장수 등의 화장품과 인후통·치주염 등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물티슈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물티슈 관리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화장품류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지속적인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화장품류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된다.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내년 4월부터 환경부가 관리한다.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미생물 탈취제 등 7종도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표원과 환경부, 식약처는 다음달 3일 서울 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서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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