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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2 13:21
세월호 이준석선장 '부작위 살인' 인정…무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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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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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유가족이 참관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1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법 "승객 빠져나가지 못할 것 알면서 의무 전면적으로 포기해…살인의 미필적 고의"
구조조치·의무 관련 '부작위 살인인정' 첫 판결…"작위 의무 불이행, 적극적인 살인행위"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준석(70)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승객과 선원 3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지 1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먼저 퇴선했기 때문에 이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이 선장이 퇴선 여부와 그 시기, 방법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승객의 구조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당시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적절한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승객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이 선장은 선내대기 명령을 내린 채 침몰 직전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몇몇 선원과 퇴선해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선장이 즉각 퇴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탈출했다고 판단,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급심에선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기관장 박모(54)씨 등 간부급 선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7~12년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1심에서 조리부 선원 2명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3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 징역 7~12년으로 감형했다.
이외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선원 11명도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이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법적인 의무, 즉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실제 살해행위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법성이 강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려 승객이 세월호를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하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승객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하는 등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백명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 선장의 행위가 "사실상 적극적인 살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결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선장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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