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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2 12:25
대선 전 개헌, 촛불민심 아니다
 글쓴이 : 卞良倉
조회 : 2,955  
최근 TV 뉴스를 보면 정치권의 개헌론 이야기가 자주 방송되고 있는데, 개헌은 말 그대로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정당마다 다른 의견이 있고, 심지어 정당 내에
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제3지대를 추구하고 있는 김종인 의원은 내각제 개헌론자이
고, 손학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분권형 개헌론자들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와 늘 자기 논리만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인은
왜 이 시점에서 개헌론을 주장하는가? 아전인수 격인 김종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전혀 나라에 도움 안되는 부패한자로 보인다.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김무성, 김종인, 손학규 등은 '촛불민심은 개헌이라며, 제일 중요
한 건 개헌'이라고 한다. 하지만 '촛불민심'은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10여 차례나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개헌을 말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촛불의 외침은 권력을 잘못 사용한 자
들에 심판을 원하는 것이지 헌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개헌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알아보자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의 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
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인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
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
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과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이처럼 모든 헌법 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 절차를 구 헌법에보다 까다
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
을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
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130조 3항).
 
위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개헌을 위한 절차와 진행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대선 전 개헌", "다음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헌론자들이
정국의 혼란을 틈을 타 개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꼼수로 본다.
 
헌법을 개정하자는 사람들의 내각제든 분권형든 원하는 대로 헌법을 개정하면 국민들의 삶이 달
라지는가? 특히 손학규, 김종인이 주창하는 개헌 자체가 촛불민심이 원하는 새ㅐ로운 국가와 국
민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개헌논의는 지금이 아니다. 내년 대선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 헌법에서도 인격적으로 깨끗
하고, 정의롭고 현명한 사람이 집권할 경우 국가를 위해 진지하게 일할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다. 이제라도 개헌론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촛불민심을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이 국회
로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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