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8-09 01:03
정부, 저출산 극복 위해 세제지원 나선다
|
|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23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조항 신설
정부가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를 거쳐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 예고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혼인 3개월 전~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60㎡ 이하)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와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결혼 4년차 A씨가 수도권 소재 도시에 아파트(58㎡)를 3억7000만원에 구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취득세로 370만원(3억7000만원×1%)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A씨는 내년에 동일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세부담이 50% 줄어 185만원(370만원×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또 일몰기한이 도래했던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및 다자녀가구 차량를 대상으로 한 감면도 3년 연장될 전망이다. 즉 유치원‧어린이집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는 100% 감면되고,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가구의 차량 취득세(100%)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승용차(10인승 이하),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만 이에 해당되고, 7인승 미만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최소납부)로 감면이 적용된다.
|
지방세 개정안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게 된 어린이집. /뉴스1 DB |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이 현행 4%에서 1~3%로 인하된다. 현행 가정어린이집 등이 사업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택특례세율 대신 일반건축물에 대한 세율(4%)을 부과했는데, 저출산대책 지원을 위해 주택특례세율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모두 세제 혜택을 받는다. 주택특례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다. 예를 들어 A씨가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5억원)한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이지만, 어린이집은 사업용으로 활용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반세율(4%)을 적용해 취득세 2000만원(5억×4%)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주택특례세율이 적용돼 500만원(5억×1%)만 납부하면 돼 1500만원의 감소 혜택을 받게 된다.'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의 예고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할 경우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