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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6 01:18
'3·5·10' 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8일 시행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078  

<황교안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9.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적절차 마무리…황총리 "시행초기 혼란 막아야"
권익위 "안정적 시행 위해 홍보·교육 등 최선"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 시절 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표한 지 4년여만에 청탁금지법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의결로 확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과 함께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했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와 음식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상한액은 10만원이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공무원이 외부 강의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 정부, 외국 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사례금의 경우 이를 지급하는 쪽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같은 상한액을 초과해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안 날부터 이틀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사례금 액수를 산정해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공직자 등은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은 신고자 및 부정청탁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적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소속기관장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사무분장의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협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종료하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권익위가 지난 5월 가액범위 '3·5·1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내수 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관련업계 및 일부 정부 부처에서 이에 반발해 가액범위의 수정 완화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2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3·5·10만원' 가액범위 등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집행성과를 분석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익위와 각 부처에서는 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법의 구체적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국민들과 적용 대상자에게 정확히 알려 시행초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특히 공무원과 교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집중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그간의 관행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겠다"며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한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 시장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직종별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했다. 우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매뉴얼이 공개됐으며, 학교 및 언론사 매뉴얼은 곧 추가로 공개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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