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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1 12:25
"朴대통령 탄핵심판 나와라"…국회, 헌재에 출석명령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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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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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27명 증인신청 법원에 최순실 등 수사기록 송부촉탁 요청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도록 출석명령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21일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제출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직접 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며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 신문을 통해 그 입장을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관련 7시간 동안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공무를 수행했다는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17조 제1항 1호는 심판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 규정돼 있다. 박 대통령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때도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대리인단만 참여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소추위원단은 증인으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고영태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장수 주중대사,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등 27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헌재법 제79조 제1호는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추위원단은 "최씨 등 관련자에 관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탄핵심판이 신속히 종결될 필요성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돼 심각한 국정공백과 헌정위기가 초래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추위원단, 헌재 직권으로 증거 수집·조사하는 직권탐지도 요청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절차는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직권진행주의가 적용된다"며 직권탐지를 요청했다. 직권탐지란 소송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헌재가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하는 것이다.
소추위원단은 증거목록으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차씨 등 국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공소장, 국정조사 회의록, 박 대통령 담화문, 관련 언론보도 등을 제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최씨 등에 관한 사건기록을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과 특검에도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으로 수사기록을 입수하지 못할 경우 헌재가 법원과 검찰, 특검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서증조사를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할 예정이다.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신임을 거둬들임으로써 박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조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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