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전남 순천시 서면 한 매실밭(뉴스1 DB) © News1>
전남 순천경찰서 "범죄 성립되지 않아 불입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현장에서 목뼈와 머리카락을 가져간 주민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유 전 회장의 목뼈와 머리카락을 가져간 윤모씨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불입건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6월 1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한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7월 22일 오전 현장에 찾아가 목뼈와 머리카락 일부를 가져갔다. 경찰은 또 다른 목뼈 2점과 머리카락도 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목뼈 2점과 일부 머리카락은 7월 22일 오후 3시께, 윤씨가 가져간 목뼈와 머리카락은 7월 25일 오후 6시께 뒤늦게 수거·회수했다. 목뼈와 머리카락을 놓고 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뒤였다.
경찰은 윤씨를 불러 유 전 회장의 목뼈와 머리카락을 가져간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한 조사를 수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나 납득할만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경찰에서 "(유 전 회장의 목뼈와 머리카락을 현장에 남겨둔 사실이 알려지면) 경찰에 해가 될 것 같아 보관하고 있었다" "조작을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차원이었다" 등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범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했지만 형법상 변사체검시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불입건을 최종 결정했다.
경찰은 윤씨가 유 전 회장의 목뼈와 머리카락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목적 등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검시가 이미 진행됐고 추가적인 검시나 부검이 진행될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던 점, 경찰이 당시 폴리스라인 등을 통해 현장을 통제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른 점 등도 고려한 판단이다.
최삼동 순천경찰서장은 "윤씨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 여러 배경을 고려할 때 범죄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서장은 "모든 논란은 유 전 회장의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한달이 넘도록 단순 노숙인으로 생각해 처리하는 등)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경찰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며 다시 한번 실수를 인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