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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2 15:37
'아이폰6' 대란…사건의 전말과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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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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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상가 휴대전화 판매코너에서 고객들이 휴대전화 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저녁과 이날 새벽 일부 휴대전화 관련 사이트 및 대리점에서 아이폰 6 16기가 모델이 10만원에서 20만원대에 거래되는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호출해 엄중 경고하고 사실 조사 및 처벌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014.1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상적으로 50만원대에 팔려야 할 아이폰6가 10~20만원에 팔린 이른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간의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아이폰을 처음 판매하는 LG유플러스는 KT와 SK텔레콤에서 기존 아이폰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유통점에 과다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선 위반을 촉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KT와 SK텔레콤 측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입자를 뺏기 위해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먼저 높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 '아이폰6 대란'에 네 탓 공방..전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이폰6와 관련해 '단말기 유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선 위반사례가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다수 발생,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와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일부 이동통신사 유통점들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에 걸쳐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모델을 10만~20만원에 판매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에 월 9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17만~19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공시했다. 유통점에서 추가로 주는 지원금을 합쳐도 '아이폰6 16GB'의 지원금 총액은 최대 22만원 정도다. 이 지원금을 받아 합법적으로 50만원대 중반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이폰6 16GB'가 예상보다 재고가 많이 남자 10만~20만원대 가격으로 시중에 풀렸다. 이전 모델인 아이폰5S까지는 32GB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아이폰6에선 32GB 모델이 없어지고 대신 64GB가 나와 이용자들이 이 모델에 상대적으로 더 몰려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판매장려금(일명 리베이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에 처음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경쟁사로부터 번호이동 고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사에서 유통점에 60~7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주자, 유통점에서 이를 과다한 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T와 SK텔레콤의 관계자들은 "상식적으로 봐도 번호이동 고객을 뺏아오기 위해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 측에서 먼저 판매장려금을 높이기 시작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휴대폰 유통업계에선 이번 '아이폰6 대란' 사태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에서 먼저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여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이통사들은 유통점이 고객을 유치하면 매장 관리비와 마진의 명목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적게는 30만원에서 40만원서까지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아이폰을 처음 판매하는 LG유플러스 측에서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유통점에 내려보내는 판매장려금을 먼저 50만원 이상까지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KT와 SK텔레콤에서도 방어를 위해 판매장려금을 경쟁적으로 60만~70만원까지 높인 것이라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아이폰을 가장 먼저 출시해 아이폰 고객이 가장 많은 KT에서 판매장려금 규모를 특히 높였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한때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유통점 판매장려금은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다시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대란' 사태로 인해 '공짜폰' 인식이 퍼지면서 향후 정상적인 방식의 아이폰6 영업이 힘들어졌다는 푸념도 나온다.
◇유통점 판매장려금보다는 고객 지원금을 높여야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은 고객을 모으라고 주는 인센티브의 성격일 뿐, 불법 보조금의 재원으로 쓰라는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유통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올려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에 유통점 판매장려금 대신에 고객에게 직접 주는 지원금을 올리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이통사는 제조사와 협상을 통해 휴대폰 출고가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예 현재 30만원인 지원금 법정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통사들이 약정할인을 없애고 보조금(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60만원 수준으로 올린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주고 개정된 시행령 고시만 하면 금방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은 얼마든지 법을 지키며 하고 싶은 경쟁을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고, (고객들은) 새벽에 줄 서지 않아도 된다"며 "아울러 방통위와 미래부는 정책목표인 통신요금과 단말기 값 인하도 이룰 수 있고 지나친 차별을 받는 호갱님도 정말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와 미래부가 애궃은 유통상들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영업정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과징금을 처분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단통법에서는 공시된 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유통점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과태료는 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또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 형사처벌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년동안 과다 보조금을 통한 고객 유치 외에 별다른 마케팅 수단을 개발하지 않은 이통사와 유통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두 각성해야 한다"며 "단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엄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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