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저녁 경기 안산시 경기도미술관에서 전명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총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며 지난달 31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특별조사위 내년 활동 개시, 안전사회 대국민 서약 등 5가지 제안
대책위 "독립적 조사·수사에 장애 발생할 경우 특별법 개정 운동"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여여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 경기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31 합의안이 한계와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4차례에 걸친 여야의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도 "유가족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미 여야는 7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가족대책위의 의견이 특별히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유가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족 대책위는 여야의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해 달라며 5가지 제안을 했다.
전 위원장은 "7일 여야 대표, 정부대표, 세월호 가족대표, 국민청원인 대표 등이 만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갖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또 "연내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하고 여야는 세월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월호 참사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 생존자,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등도 요구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독립적인 조사, 수사, 기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경우,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운동 등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국민들은 정의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오후 6시20분부터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유가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야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기로 하고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