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1 김 모씨(여·20대)는 지난해 11월 2년 동안 가족경제력 100억원 이상 전문직 종사자를 월 8회 소개 받는 조건으로 결혼정보업체인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 모씨가 만난 횟수는 월 평균 3회였다. 이에 A사에 항의하자 "상대방 조건을 낮추거나 만남 횟수를 조정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2 공 모씨(여·40대)는 3월 아들의 결혼을 위해 1년에 4회 소개받는 조건으로 결혼정보업체인 B사에 170만원을 지급했다. 1회 소개 받은 후 해약을 요구하자 B사는 상담비 40만원, 1회 소개비 40만원 등 총 120만원을 공제 후 50만원만 돌려줬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에 낸 가입비가 수 백만원에 달해 소비자들은 상당한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를 봤다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낸 건수가 1~8월 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불성실한 소개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소개를 지연하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과 만남이 주선되는 경우다. 이어 소비자 가입비 환급 요구 거부나 지연이 55건(27.1%),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건(15.3%)로 뒤를 이었다.
민원을 낸 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에 낸 가입비는 평균 279만원으로 조사됐다. 400만원 이상을 가입비로 냈다는 소비자 비중은 22.3%로 낮지 않았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년 동안 3~6회 상대방을 만나는 조건으로 이같은 규모의 금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중개업체별로는 바로연결혼정보 관련 피혜사례가 3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유앤아이네트워크(13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민원을 내지 않아 이번 실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결혼중개업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단 일정한 조건만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방식의 신고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허가제에 비해 영업을 시작하기가 쉽다.
그 결과 결혼중개업체는 6월 말 기준 943개에 달할 만큼 성업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입비, 계약기간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이뤄진 충동계약은 계약일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불리하게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