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을 작성·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박 회장 측근 전모씨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듯
보고서 언급된 '미행실행자' 등 3~4명 참고인 조사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7일 박관천(48) 경정이 '박지만 미행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지만 회장으로부터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보고서를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A4용지 3~4쪽 분량의 미행보고서를 박지만 EG회장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박 경정으로부터 미행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씨와 보고서에 언급된 인물들을 참고인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보고서에는 미행을 실제 실행했다는 사람과 미행설을 직접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는 정보 유통과정과 유통자의 실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미행보고서에 언급된 이름의 실제인물들을 대부분 특정하고 이날 관련자 3~4명을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미행설의 실체를 캐묻고 있다.
또 박 경정을 상대로 미행보고서를 작성한 정확한 시점과 작성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전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동기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보고서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처럼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행설을 전해 들었다는 정보유통자가 대통령의 친족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할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도 아니고 미행보고서 역시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작성한 정식 공문서 형태가 아니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직접 잡아 받아냈다는 미행자술서는 없지만 미행은 의심 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여러 지인들을 통해 자신의 미행설을 접했지만 정윤회(59)씨가 자신의 미행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보고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 100여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로 16일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3월23일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정씨는 지난 7월 시사저널 기자 3명을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시사저널의 명예훼손 혐의와 미행설의 실체는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서 함께 수사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