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개된 故 최모 경위의 유서. 최 경위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지난 13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2014.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 경위 변호인 "검찰, 영장심사에서 혐의 수정 시도해 거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받던 중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회유설에 연루된 한모(44) 경위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식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경위 측 황현대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적정 시점이 되면 (한 경위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은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
또 다른 한 경위 변호인인 최진석 변호사는 "검찰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지 상의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TBC는 지난 15일 '한 경위가 체포되기 전날인 8일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만나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선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뒤부터 이날까지 한 경위 변호인 측은 '여러 차례 본인에게 확인했지만 JTBC 기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전날 JTBC가 한 경위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유설'의 진위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황 변호사는 "전날(16일) 한 경위가 인터뷰한 사실도 없고 민정수석실의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함께 수사를 받다 자살한 최모 경위가 유서에 남긴 주장과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다.
황 변호사는 이어 "(JTBC의) 녹취파일 존재 여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기자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와서야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갑자기 바꾸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 경위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황 변호사는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인 한 경위가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관천(48) 경정이 지난 2월 정보1분실장실에 임시로 옮겨놓은 문건들을 몰래 복사·열람하고 이를 최모 경위(사망)에게도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황 변호사에 따르면 한 경위는 문건을 복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 경위에게 문건을 넘겨준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한 경위 측이 영장심사에서도 이 같이 진술하자 검찰은 '최 경위에게 문건을 교부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을 '최 경위 등에게'로 수정하기로 영장전담판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당시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문건 교부대상을 최 경위뿐 아니라 불특정다수로 확대하는 식으로 혐의를 뒤바꾸려 했다는 게 한 경위 측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객관적 물증에 기초해 자백을 받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과 온도차가 있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JTBC 보도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수정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건 유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 경위의 사법처리 과정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황 변호사는 "한 경위가 복사한 문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재판에서 문건들이 서증으로 모두 제출될 테니 그때 가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경위는 당초 입원해 있던 일반병원에서 정신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한 경위가 기억 착란 증세가 있어 불안한 상태"라며 "우울증 증세가 있어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