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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3 01:49
"동의 없으면 성관계 처벌"…이정미, 형법 개정안 발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47  

"폭행·협박 없는 비동의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일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의 하나로 처벌하고자 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안희정 전 지사 재판 1심 당시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며 "재판부는 대선 후보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에 의해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고 두 번째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이는 성폭력이 행사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저항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저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과 관련해선 "이번에 발의하는 형법 개정안은 기존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했다"며 "안희정 1심 재판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으로 왜곡했다면, 이 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강간죄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 · 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구분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추행죄도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과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추행으로 구분했다.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 약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물어봐야 하는 것이냐'는 예상 질문과 관련해선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며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법을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이 미비해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현행 법체계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처벌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취지 자체를 위협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은 안 전 지사 판결과 무관하게 올해 초 '미투 운동'을 지원하고자 고(故) 노회찬 전 의원께서 발의를 준비해 오신 법안"이라며 "올해 '미투'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서 여성들의 용기에 응답하고 성평등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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