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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5 00:38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성추행 부인…양예원, 피해자 증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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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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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사진 촬영·유출 혐의 인정…성추행 전면 부인 양예원 재판 방청…"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해달라"
'비공개 촬영회'를 열고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촬영·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이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를 폭로했던 양씨도 법정에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흰 블라우스를 입은 양씨는 내내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춰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씨의 변호인은 양씨와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성추행 시점의 비공개 촬영회) 참석 여부도 불분명할뿐 아니라,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경찰 의견에 대해서도 "경찰관 개인의 부정확한 생각이 들어있고, 최씨가 모델들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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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양씨가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감금당한 채 남성들로부터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고,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속출하면서 피해자는 모두 8명까지 늘었다.검찰은 다음 공판기일에 양씨와 다른 피해여성을 상대로 한 피해자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비공개촬영회 참석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이 판사는 오는 10월10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양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심리하기로 했다.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양씨의 증인신문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2차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사법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공개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공개한 사건이고, 공개한 재판"이라며 "(국민들이) 끝까지 재판을 함께 지켜보고, 이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양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워 놓아버리고도 싶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저에 대한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저들도 처벌받지 않고 끝날 것 같아 끝까지 버텼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호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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