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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2 12:01
檢, '땅콩회항' 3년 구형…조현아 "회항지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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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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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논란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이 열린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2015.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검찰, 국제조약 등 근거로 '항로변경' 주장…"진지한 자성 없어"
조현아 "하기지시했지만 회항은 기장이 결정…발단은 승무원·사무장"
박창진 "회사 '배려' 약속 거짓말…'관심사원' 분류, 부당한 스케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2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부사장은 이날 "하기 지시는 했지만 (회항은) 기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 "사건의 발단은 매뉴얼을 위반한 승무원·사무장 때문" 등이라는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앞선 사과는) 진지한 자성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건 당시 조 전부사장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도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약속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자신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며 "조 전부사장이 힘 없는 직원들을 노예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상초유의 '리턴'으로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고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점, 조 전부사장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등 법정태도에 비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구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부사장 측이 부인하고 있는 '항로변경'죄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의 전제가 됐던 일본의 법조항과 민간항공 국제조약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항공기 운항'의 의미가 도쿄협약에는 "탑승 후 모든 외부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하기를 위하여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운항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지상에서 발생한 행위든 공중발생 행위든 불문한다"는 미연방 항공보안 관련 처벌규정도 조 전부사장의 '항로변경'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사무장 잘못인 것처럼 언론에 알리려하고 여 상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으며 모든 경과를 보고 받고도 이를 묵인했다"며 조 전부사장이 증거 인멸, 허위 진술 강요 등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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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특히 "조 전부사장 진술에 따르면 박 사무장에게 조 전부사장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조 전부사장이 박 사무장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조 전부사장이 한 사과도 비난 여론에 의한 것일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조 전부사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앞선 피의자 신문 때 '이 사건 발단과 원인 제공자는 승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 질문에 "발단은 서비스가 매뉴얼과 틀리다고 생각해서 확인을 위해 (매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 조 전부사장의 답변을 꼬집는 발언이다.
조 전부사장은 검찰 측의 거듭된 질문에도 확신에 찬듯한 말투로 "분명히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못한 것은 승무원과 사무장 잘못"이라는 취지로 답했었다.
조 전부사장은 승무원 폭행과 하기 지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비행기를 세우라는)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세우라는건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중지하라는 의미였다"며 "(회항은) 기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라고 말해 회항지시를 직접 내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사무장의 손등을 내려치는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고 자신은 비행기가 이동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부인했다.
조 전부사장 신문에 앞서 이날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한 박 사무장은 "조 전부사장이 한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힘없는 저 같은 사람을 마치 과거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 30시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법정에 나왔다는 박 사무장은 건강상태가 어떻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많이 좋지 않다"며 "모든 가족, 특히 부모님이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격하게 흐느끼기도 했다.
박 사무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업무복귀 시 배려 등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회사가 자신을 '관심사원'으로 분류하려고 하고 부당한 스케줄을 부과하는 등 "배려를 받은 적도, 배려를 하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 당시 1등석 승무원 김모(여)씨,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말서를 쓰게 하고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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