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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00:22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5,914  

영유아 동반가족 ·임신부·미성년자·부상자
정부 승인 받아 취업 ·타 지역 이동 가능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을 1차 심사한 결과 440명의 면접을 마쳤다. 

출입국청은 이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가족단위 체류자는 총 18명이며 모두 4가족이다.

23명 중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이번 허가는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출입국청은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출입국청은 1차 심사에서 테러혐의 등 신원 검증과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또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관계 기관에 직접 출석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를 변경하려면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출입국청은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도 허용 안 된다.

23명은 출도 제한 조치가 풀려 제주에 계속 머물지, 다른 지역에 옮길지는 본인 의사에 달렸다.

출입국청은 남은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도 10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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