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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3 00:15
文대통령 24시간 공개한다…공약대로 오늘부터 일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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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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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동선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발점 될 것" 매주 월요일마다 사후공개…보고자 등 적시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선공약을 이행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때의 이른바 '7시간 미스터리'를 겨냥해 이같은 공약을 한 바 있다.
23일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문 대통령 취임 후 공개돼 왔던 주요 공개일정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공무'와 관련된 일정들을 공개했다.
다만 대통령 일정공개의 구체적 방침이 확립되기 전인 지난 9월까지의 공무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홈페이지 상단 '문재인 대통령' 코너에 있는 '공개일정'에 비정기적으로 주요 공개일정을 올려왔다.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부산국제영화제 참석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부터는 추가로 문 대통령이 비공개로 일상적 업무보고를 받아온 일정들까지 공개한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 대통령 일정을 살펴보면 공개일정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 일정명이 적시된 공무일정들이 추가됐다.
단, 보안 등의 문제로 공무일정은 실시간 공개가 아닌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 일주일치가 공개되는 사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공개일정 또한 앞으로 이때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일정 공개에 있어 보고자나 상세내용이 적시되진 않는다.
청와대 보고의 경우,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 등으로 나뉘어, 각 실 소속이 보고했다는 표기가 남는다. 이를테면 '비서실 일일현안보고', '안보실 업무현안보고'와 같은 방식이다.
일일현안보고는 정례적인 일상보고이고 업무현안보고는 이보다 한층 특별한 상황에 대한 보고로 분류된다. 긴급현안보고도 있다. 정부 보고 또한 '현안 관련 내각보고' 정도로 적시된다.
예를 들어 비서실 소속 조국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23일 오후 2시 여민관 집무실에서 일상적 보고를 했다면 '14:00 여민관 집무실 비서실 일일현안보고'와 같은 형식이 된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전 12시 북한에 이상동향이 포착돼 여민관 집무실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보고를 했다면 이는 '24:00 여민관 집무실 안보실 긴급현안보고'로 표기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후 3시에 여민관 집무실에서 현안보고를 했다면 이 또한 '15:00 여민관 집무실 현안 관련 내각보고'와 같이 알려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후공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듯하다"며 "또 대통령의 동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일정공개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을 통해 이뤄지며, 이외에도 공개되지 않는 일정들은 온라인 또는 서면보고일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김정숙 여사의 주요일정 또한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의 공무일정 또한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허울뿐인 공개'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이 '분 단위 공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이번 공무일정 공개를 계기로 상세한 시간공개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알맹이인 누구를 만났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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