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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4 00:24
정인이 양부모만 문제?…다자녀청약 눈먼 40대, 동거남 두고 '위장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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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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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두고 2자녀 둔 30대와 혼인신고…당첨직후 이혼 청약직전 수도권 고시원 이전한 국가유공자 가족도 덜미
아파트 청약가산점을 위해 아이를 입양한 뒤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지탄을 받는 가운데, 동거남을 두고 다자녀청약을 위해 위장 결혼한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5명 자녀' 위해 위장결혼…청약당첨 후엔 '신속이혼'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2명의 자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혼인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수도권 분양주택에 높은 가산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국토부가 현장 조사한 결과 E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한 정황을 적발했다. 또 당첨 직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했다. 국토부는 D씨의 주소지에 D씨, E씨와 각각의 자녀 5명과 40대 F씨 등 총 8명이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등 위장전입 정황도 발견돼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타 시도에서 거주하던 국가유공자 유족 A씨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결과 C씨가 B씨를 대리해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했으며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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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 ◇고시원 위장전입한 국가유공자 유족도…수도권 청약 노렸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G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 이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신청내역이 적정한 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사업주체는 G씨를 부양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에서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 11명의 당첨자 중 일부는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도 알아냈다. 국토부는 사업주체와 당첨자 11명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 결과 절발된 부정청약은 총 197건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 위장이혼 7건이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적, 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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