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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3 09:59
檢, '땅콩회항' 조현아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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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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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항공보안법 위반·강요·위력에의한업무방해 혐의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제외…"소명 부족하다고 판단"
'땅콩회항'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4일 오전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324조(강요) 등 혐의로 조 전부사장에 대해 24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여모(57)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직원들로 하여금 사건 관련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및 강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으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조 전부사장이 여 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정황을 보고 받은 혐의(증거인멸교사)는 소명이 부족해 혐의 내용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아직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퇴거돼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는 물론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며 "관제탑 허가 하에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여 상무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증거를 인멸해 진상을 은폐한 행위도 확인됐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검찰에 '땅콩회항' 조사를 담당했던 A조사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A조사관은 조사기간 중 여 상무와 수십차례 통화를 하고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국토부에서 조사관 수사의뢰가 들어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해야할 부분이 있어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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