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토부 조사관,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기밀 유출 혐의
검찰이 '땅콩 회항' 조사 당시 조사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모(57) 객실승무담당 상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인천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토부의 조사 기간 중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여 상무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10여건을 삭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출신으로 평소 여 상무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국토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여 상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의 통화 등을 통해 국토부 조사 내용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 조사관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압수된 자료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직원들로 하여금 사건 관련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강요)를 받고 있다.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며 이날 저녁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