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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2 01:12
윤홍근 BBQ회장, '갑질 오해' 풀었다…"檢,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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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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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BBQ 봉은사 점주 욕설·업무방해 주장에 "증거 불충분"
가맹점주에 대한 욕설 논란으로 곤욕을 겪었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갑질' 혐의를 벗었다.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앞서 BBQ 전 봉은사역점 가맹점주가 윤 회장과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모욕'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업무방해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으로, 가맹사업법 위반과 모욕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특히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위력 행사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고자 CCTV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 측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며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번 일로 윤 회장은 갑질에 대한 오명을 벗게 됐다는 평이다. 앞서 BBQ 전 봉은사점 점주는 지난해 5월 윤홍근 BBQ 회장이 예고도 없이 찾아와 주방에 침입하려 했으며 이를 직원이 제지하자 "지점을 폐쇄하라"며 막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하겠다. 폐점시키겠다. 이 XX" 등의 폭언도 있었다고 토로했다.더욱이 윤 회장이 방문하고 난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중량이 모자라는 닭을 공급받는 등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를 공급했고 도매상에서 3000원에 구매 가능한 닭이 6000원에 공급됐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BBQ의 기업 이미지는 악화하고, 매출이 급감했다. 당시 BBQ는 윤 회장이 인근 행사장에 들렀다가 매장을 방문했고 주방을 둘러보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욕설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오히려 해당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필수품목인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닭도 본사가 아닌 외부에서 구매했다는 주장이다.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검찰이 해당 내용에 대해 무혐의·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면서 상황이 종료됐다.BBQ는 늦게라도 오해를 풀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BBQ 관계자는 "그간의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늦게나마 감춰졌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 투명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패밀리(가맹점)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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