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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6 14:19
2014수능 세계지리 시험문항 "오류 맞다"…수험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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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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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한국교육가정평가원 제공). © News1 2013.11.24/뉴스1 © News1>
2심 법원 "해당 과목 등급결정 처분, 취소하라"…원심 파기
승소 판결 확정되면 교육부 구제 정책 등 여파 잇따를 듯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시험문항 '오류'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수험생들이 2심에서는 이겼다.
행정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소송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험생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부 측이 정책으로 구제해야 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능시험 응시학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과목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의 출제원칙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해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원의 수능시험 출제 및 검토지침에 따르면 제시문에 통계 자료를 이용할 경우 가능한 한 최신의 자료를 찾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 되고, 신문 등 다수 언론기관에 따르더라도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총생산액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유럽연합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다"고 판단했다.
또 "수험생들이 문제의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2012년 기준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었다"며 "문제 출제가 허용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EBS 교재 등을 참고해 'A(유럽연합)는 B(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항목을 답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올해 통계청이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2010년부터 NAFTA의 국내 총생산이 EU보다 커지고 2012년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외부 전문가 의견조회, 이의심사실무위와 이의심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평가원과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시기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을 뿐"이라며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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