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범법행위 업주, 39명 면책제도 적용도
경찰, 12월11일까지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부산 중구 대청동에서 나고 자란 A씨는 상해치사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했다. 전과만 51범에 달하는 A씨를 지역 주민들은 '저승사자'로 불렀다. A씨는 문신과 자해한 흔적을 보이며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대청동 일대 골목시장 상인 10명을 상대로 33회에 걸쳐 64만원을 뜯어내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9월25일 구속됐다.
#광주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을 괴롭힌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경비실에 대변을 보며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아파트 정자에서 자해를 하다 지나가는 주민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울산에서는 여성이 사장인 노래연습장만 찾아다니며 난동을 부린 C씨가 구속됐다. C씨는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에서 금지된 술을 판매한다는 약점을 노렸다. 그는 맥주병을 깨뜨려 조각을 씹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주대를 갈취했다.
경찰청이 '동네조폭'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지 40일이 지난 가운데 불법행위 2331건을 적발, 9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3일 각 지방청에 435개팀 2078명 규모의 동네조폭 단속 전담팀을 편성, 오는 12월11일까지 100일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동네조폭은 폭행, 협박을 통해 식대, 주대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범행 유형별로 보면 업무방해(922건)와 갈취(83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450건), 재물손괴(65건), 협박(43건)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인원 중 단독범은 714명(78%)으로 대부분 영세 상인을 상대로 단독 범행을 일삼았다.
또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특성상, 검거한 동네조폭 중 초범은 25명에 불과했다. 총 전과가 20건을 넘는 동네조폭은 318명(34.7%)이나 되고, 최다 전과자는 69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동네조폭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지역 주민들은 보복이 두렵거나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도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네조폭 신고를 꺼렸다.
그러나 경찰은 동네조폭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업주들의 경미한 범법행위는 관계기관과 협의, 면책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이 0.68%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동네조폭 구속자 비율은 34.3%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주류제공 노래방 업주 29명과 미성년자 혼숙 숙박업소 업주 8명, 미신고 식당 업주 2명 등 총 39명에 대해 면책제도를 적용했다.
실제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도우미와 술을 제공했던 업주들은 동네조폭 D씨로부터 상습적인 갈취를 당했다. 경찰은 이를 신고한 업주 18명에 대해 준법서약을 조건으로 불입건 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네조폭이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해자들이 재차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