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됐던 임 모씨. 2014.7.4/뉴스1 © News1>
한 기일 더 속행하기로…21일 오후 2시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5)씨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서면 구형을 하려다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부터 국가와 사회적으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던 사안"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로 매우 조심스럽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익과 피해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씨 등 피고인들은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친 뒤 "구형은 추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판에서 구형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공판부 또는 수사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구형하는 업무는 검사의 고유권한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이루어지도록 구형에 관한 재량권이 존재한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구형을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휴정한 뒤 논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씨의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위해 한 기일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추후 결심 공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임씨와 유흥주점 직원 2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오후 2시부터 4시간여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다.
임씨는 피고인신문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가정부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검찰 수사 당시 미국에 있는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가정부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줬다"며 "가정부를 협박한 적이 없고 돈을 빌렸던 사실을 가슴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한다"고 호소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술집을 운영하면서 유부녀인 사실은 오히려 불리할 뿐이다"고 역시 부인했다.
임씨는 가정부 A씨에게 빌려준 돈을 안갚으려고 유흥주점 직원 2명과 함께 A씨와 그 아들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다.
임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