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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6 15:45
내달부터 차명계좌 돈 못 찾는다…합의해도 원주인 권리無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00  

[금융실명제법 개정] 합의 차명거래도 금지...처벌 강화



차명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이를 허용해 친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에 예금을 보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되기 때문에 친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둘 경우 실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와 각 금융기관에 개정사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크게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그동안 허용돼 왔던 차명거래가 일부를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은 '허명'이나 '가명'에 의한 거래를 규제해 왔을 뿐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허용해 왔다. 때문에 지인이나 친족 명의로 된 계좌에 예금을 분산시켜 보관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합의 차명거래도 금지된다.

이는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조세포탈을 위한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렇다면 불법 차명거래에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 주로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불법도박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에 예금을 넣어두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된다. 불법 도박자금이나 불법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역시 실정법 위반이다.

증여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경우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 개정안 시행전까지 예금을 이체해야 한다. 현행 증여세 감면 범위는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친족 5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차명거래지만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계, 부녀회, 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실명제 위반이 아니다. 또 문중이나 교회 등 임의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를 예금하는 것 역시 실명제법 위반 예외 사례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실명제법 개정에서 유념할 부분은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은 모두 명의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합의 차명거래의 경우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상으로 계좌에 존재한 돈은 모두 명의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한다.

증여세 회피를 위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 5000만원을 친구 명의 통장이나 친족 명의 계좌에 넣어다가 만에 하나 통장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실소유자는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예금을 이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해졌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차명거래시 불법 목적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다만 공동대표 또는 공동명의인 중 1명이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가 몰랐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차명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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