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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6 22:24
'채동욱 혼외자 유출' 조이제 전 국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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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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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2013.12.17/뉴스1 © News1>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국정원 송모씨 집유
채동욱(55)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국장이 지난해 6월11일 송씨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 전행정관의 부탁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시간은 지난해 6월11일 오후 2시47분쯤이지만 조 전행정관이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당일 오후 4시51분쯤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채군의 어머니인 임모씨가 조 전국장과 송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조 전국장의 경우 채군 정보유출의 직접적인 관여자로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 전국장은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이자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말아야 함에도 채군 정보유출 관여자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넘어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등 음모론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의 허위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했다"며 "재판과정에서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직무범위를 넘어서 채 전총장의 혼외자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그 결과 채 전총장은 사임에 이르렀다"면서도 "국정원에서 수년간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채군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전행정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지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찰과정에서 알게된 내용과 당시 언론 보도 내용 등에 맞춰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국장은 지난해 6월11일 송씨와 조 전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조 전행정관, 송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비슷한 시기에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채군의 재학사실, 학생생활기록부에 부친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조 전국장에게 부탁해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행정관과 조 전국장, 송씨 등에 대해서 모두 징역 10월씩을 구형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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