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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0 13:08
조현아, 2심도 징역 3년 구형…내달 2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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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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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하는지 의문…조 전부사장 행위는 항로변경에 해당"
조 전부사장 측 "항로 아니었다"…"피해자에 사과하려 노력 중"
조 전부사장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눈물로 호소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조 전부사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사안의 중대성, 죄질, 조 전부사장의 대토, 피해 내용 등에 비춰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도 "조 전부사장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등 법정태도에 비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 측은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고 있는 등 법정에서의 발언에 비춰볼 때 조 전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모씨 등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무죄라는 점을 재차 주장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부사장 측은 "구속 전에도 박 사무장과 승무원 김씨를 찾아가 사과하려 노력했지만 여론을 통해 사건이 널리 알려져 부담을 느낀 박 사무장 등이 접촉을 피한 것"이라며 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에 이르러서 직접 작성한 서신을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박 부사장 등이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미국에서의 소송에 제기된 후 미국 법은 소송 밖에서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승무원 김씨와 접촉하려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부사장은 사생활까지 노출되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며 "쌍둥이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 나선 조 전부사장은 1심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눈물로 "상처를 준 박 사무장, 승무원 김씨, 승객들과 승무원 등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호소했다. 어깨를 움츠린 채 재판부에 대한 인사로 최후진술을 시작한 조 전부사장은 "지난해 겨울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집을 나선 이후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두고온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울먹였다. 이어 "지난 시간들은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었다"며 "앞으로 저의 죄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지난 시간 동안 생각해온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사무장에게 국토부에서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조 전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땅콩회항' 사건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여 상무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최종변론을 하면서 여 상무 측 어머니가 재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아들이 너무 슬플 것 같으니 재판부만 보겠다"며 편지를 직접 가져가 읽는 바람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 '땅콩회항'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조 전부사장이 폭력·폭언 행사로 비행기의 이륙을 방해한 것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 또한 '운항중'에 포함된다"며 "항공법에 '항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이유는 항공기 문이 닫힌 때부터 열릴 때까지 이동한 모든 경로라고 자연스럽게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국제법상 각종 협약·조약을 제시하면서 조 전사장 측이 근거로 내세운 입법 당시 국회의 회의록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법 규정의 입법목적·취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 보장에 있다는 의미에서 항로의 의미를 축소해석할 수 없다"며 "지상에서의 이동 중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 공중에서 항로를 변경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 등 피해자들 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강요나 업무방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아 무죄를 다투게 됐다"고 운을 뗐다. 또 대한항공 항공기의 이륙과정을 기록한 동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조 전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때는 항공기가) 토잉카에 끌려가고 있는 매우 느린 상태"라며 "비행기공포증, 여권 미지참 등 다양한 이유로 월 평균 11건의 램프리턴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성이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목적은 지상의 경찰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라며 "항공기가 지상에 있다면, 자체 동력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면 지상 경찰력은 언제든 도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 전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여 상무, 김 조사관 등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조 전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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