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가수 故 신해철의 유골이 안치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고인에게 보내는 하늘편지들이 가득 차 있다. 2014.11.5 스타뉴스/뉴스1 © News1>
유족 "동의 없이 했다" vs S병원 "유착 발견돼 봉합"
수술동의서·동영상 없어…경찰, 관련자료 확보 노력 중
S병원 의료법 위반?…간호사 의료행위·진료기록 허위기재
지난 27일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의료사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씨가 최초로 수술을 받았던 S병원의 진료와 치료를 둘러싸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제기되고 있다.
신씨의 유족들은 5일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씨가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17일부터 27일까지의 경과 및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지난 3일 부검에 이어 이날 유족 측이 입장을 밝힘으로써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위축소술' 시행 여부가 대표적이다.
유족들은 S병원이 동의없이 위축소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을 때 병원 측이 위축소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술 직후 S병원의 원장이 신씨에게 "수술이 잘 됐고, 위도 꿰맸다. 뷔페 식당에 가더라도 두 접시 이상은 못 드실 것"이라고 자신있는 어투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22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응급후송 될 당시 동행했던 S병원 원장이 "(아산병원에) 내원하기 5일 전 위축소 수술을 했다"고 말한 점, 신씨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술 흔적이 있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밖에 신씨 측이 진료기록을 달라고 S병원에 요청했을 때 수술동의서가 빠진 점도 동의 없이 수술을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S병원 측은 "예전에 신씨가 했던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축소수술을 무단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S병원 측은 수술동의서가 없는 것과 관련해 원장이 집도하는 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다고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 유족의 변호를 맡은 서상수 변호사는 "신씨가 위밴드 수술을 받은 것은 2009년"이라며 "이를 2012년에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장협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수술 과정을 기록한 동영상이 없는 것도 의혹의 한 대목이다. S병원이 어떤 수술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인데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과 관련한) 동영상이 없다"며 "애초에 찍히지 않은 것인지, 삭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S병원이 신씨를 진료·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의료행위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신씨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S병원 원장은 촉진만으로 "복막염은 아니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했다.
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뒤 차트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도 안 된다.
S병원 원장이 간호사에게 "몰핀 투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이냐"고 묻자 간호사는 "투약은 했으나 차트에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유족은 밝히고 있는데 이 대목이 병원측이 진료기록을 조작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장 천공에 대해서도 S병원은 "금식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유족들은 별도의 금식 지시는 없었고, 병원이 지시한대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