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4-11-07 15:06
삼성반도체 故 이윤정씨 산재 인정…'뇌종양' 처음
|
|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31
|
법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려 숨진 고(故) 이윤정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업무와 질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하며 이씨의 손을 들어 줬다.
그간 삼성반도체 노동자 가운데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뇌종양으로 사망해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상덕 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을 얻은 유명화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려 숨진 이씨 가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00년 7월 삼성전자에 채용돼 온양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MBT) 공정에서 일하던 중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았다.
병가와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던 유씨는 끝내 2003년 3월 퇴직했고, 2010년 5월 직업병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지난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유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2003년 퇴직한 이씨는 2010년 5월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2010년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역시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2011년 4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2012년 5월 뇌종양을 앓다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배우자가 해당 소송을 이어갔다.
유씨와 이씨 측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옥사이드, 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또 주야간 교대근무와 높은 노동강도로 만성적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생불량성 빈혈과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직업환경적 요인을 제외하고 원고들에게서 관련 병력에 대한 가족력과 유전자 결함 등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뇌종양 발병의 원인이 되는 개인적·기질적 위험인자를 찾을 수 없다"며 "또 이씨의 경우 만 30세에, 유씨의 경우 만 19세에 해당 질병이 발병하는 등 상당히 젊은 나이에 질병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의학적 혹은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와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추단될 경우에도 입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과 극저주파 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의 작업환경상의 유해 요소에 일정 기간 노출된 후 빈혈과 뇌종양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특히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근무한 사업장은 공정 자체의 특성상 유기용제나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조사에서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며 "또 측정하지 않은 여러 유해 화학물질이 실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야간 교대근무에 대해서는 "수면부족과 생활리듬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야간 교대근무는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신체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원고들은 재직기간 동안 3교대 또는 2교대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거나 1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피로 누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것이 악영향을 미쳐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2007년 급성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59) 반올림 대표 등 '삼성 백혈병' 근로자 본인과 유가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성명을 내고 "부실한 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 노동자에게 전가해왔던 문제까지 지적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