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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2 10:4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명 중 3명, 가해자는 '전 배우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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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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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피해자 1040명이 피해사실 신고" 유포 피해자 1명당 최다 1000건의 피해 발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4명 중 3명은 예전 배우자나 연인을 비롯한 지인으로부터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월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100일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집계한 결과,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이 88.1%(916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24%(245명)로 가장 많았으나 1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에게는 피해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삭제지원 5956건, 상담지원 1964건, 의료지원 22건, 수사·법률지원 53건 등 총 7994건의 지원이 이뤄졌다.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2358건 중 유포피해가 42.3%(998건)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33.7%(795건), 유포협박이 8.6%(202건), 사이버괴롭힘이 4.2%(99건)로 뒤를 이었다.피해자의 70.9%(737명)는 불법촬영과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795건 중 72.7%(578건)는 유포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불법촬영이 998건 중 57.9%(578건)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420건은 촬영은 인지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피해자 한 명 당 적게는 1건, 많게는 1000건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불법촬영자는 대부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인 경우가 74%(591건)였으며,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는 204건에 지나지 않았다.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경우가 43.5%(2068건)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SNS가 20.6%(979건), 웹하드가 6.1%(292건), 개인 간 파일공유(P2P)가 6.0%(283건)로 뒤를 이었다.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한 경우는 18.2%(867건)였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02건으로, 주로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조치 등의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지원센터는 신고자들이 정기적으로 삭제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1개월 주기로 결과지를 발송하고 있다. 연말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결과와 내용에 대한 세부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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