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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5 01:16
'법관로비 100억 수수'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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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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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 측 법조브로커 이동찬은 징역8년 중형 "두 사람 범행으로 법치주의 뿌리부터 흔들려"
로비대가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전관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또 최 변호사 측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일부 로비자금을 최 변호사와 함께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찬씨(45) 역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법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2·구속기소)로부터 50억원,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1·수감중)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겼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여러 사건과 관련해 돈을 지급했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교제·청탁명목의 돈을 줬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수임료나 관련 민·형사사건 합의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최 변호사와 이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송씨로부터) 20억원을 받고도 (송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석 여부를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떤 조건 하에서는 보석이 가능하다고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일시에 석방된다고 확신시켜주며 석방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건 정상적인 변론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 역시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임하면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모두 보석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처음 만난 최 변호사가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정 전 대표는 '변론 활동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돈을 건넨 주된 명목은 교제·청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최 변호사는 실제로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방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도 무너졌다"며 "두 사람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두 사람이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장기간 실형헤 처해 엄히 벌한다"고 최 변호사와 이씨 모두를 엄히 꾸짖었다.
또 사건 초기 두 사람의 폭로전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에게 수임료를 반환받으면서 일어난 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변호사 사무실의 증거를 은폐하고 정 전 대표를 접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반성하기보다 다른 법조인의 의혹을 제기하며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관,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는데도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송씨로부터 법관, 경찰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따로 금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1억44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이씨와 함께 송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는 별개로 송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 3억5100만원을 혼자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가 위 수임료 문제로 정 전 대표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4월 정 전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이 촉발됐다.
이후 최 변호사 측은 언론을 통해 정 대표가 여러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폭로 대상에 올랐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17기)는 정 전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선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9일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가 계속 확대되면서 이씨와 홍 변호사 측 브로커 이민희씨(58)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검찰 수사관 등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서울고검 소속 박모 검사(55·16기)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8·17기) 등 현직 법조인들이 정 전 대표나 이민희씨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의해 잇따라 적발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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