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4.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檢, '땅콩 회항' 조현아·대한항공 임원 모두 구속
法 "혐의내용 소명…사건 초기부터 조직적 혐의 은폐 시도"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30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지난 10일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땅콩회항'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만이다.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10일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다음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2곳을 압수수색해 항공기 운항기록과 음성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후 박창진 사무장과 1등석 승무원, 승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7일에는 조 전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펼쳤다.
하루 뒤인 18일 여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검찰은 사건 은폐 정황을 확인한 후 증거인멸 혐의로 여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이어 검찰은 24일 조 전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업무방해·강요 등 4가지 혐의로, 여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에는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 관련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모(54) 국토부 조사관을 구속했다.
이로써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 김 조사관 등 총 3명이 됐다.
한편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를 구속한 검찰의 칼날은 조 전부사장, 여 상무 등 대한항공에서 국토부의 '칼피아(KAL+마피아)' 전반까지 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검찰은 26일 참여연대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A조사관도 지난 8일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A조사관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측과 연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A조사관이 대한항공과 유착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