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혐의 입증 증거 확보 미흡 지적도
檢, 내주 초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망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청구한 조 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박관천(48·구속) 경정이 반출한 문건을 복사하고 언론사·기업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최모(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에 있던 검찰도 부담이 커지게 됐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새벽 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던 조 전비서관은 '검찰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된 박 경정의 조사과정에서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돌린 것은 직속상관인 조 전비서관의 지시라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영장 기각 사유로 볼 때 조 전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 확보에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사 결과 비선 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과 권력암투설을 불러왔던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관련문건 모두 박 경정이 꾸민 허위 내용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이 지난 1월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같은달 박지만(56) EG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잡고 영장을 청구했다.
또 조 전비서관이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 10여건을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밖에 조 전비서관이 지난 1월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박 회장과 만나 '비선 보고'를 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음달 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5일쯤 조 전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