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기각…조응천 "할 말 없다" 귀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과 관련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에 있던 검찰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0시48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구한 조 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돼 귀가 조치된 조 전비서관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오늘은 할 말이 없다. 피곤하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검찰 청사를 떠났다.
조 전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자신의 직속 부하직원이던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행정관 파견근무가 해제돼 경찰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들을 청와대 밖으로 들고나가도록 조 전비서관이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으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비서관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제3자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이 지난 1월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박 회장과 만나 '비선 보고'를 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박 경정과 박 회장의 비서로 조 전비서관의 문건 전달 창구로 알려진 전모씨도 배석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은 조 전비서관을 구속할 만큼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사실상 수사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던 수사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셈이 됐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을 복사하고 언론사·기업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최모(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별도로 이르면 다음달 초쯤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여 진행된 조 전비서관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비서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비서관은 문건 전체가 아닌 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일부만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