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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16:11
'김태촌 후계' 국내 최대 조폭 범서방파 부두목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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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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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국내 주먹계를 휩쓸었던 조직 ‘범서방파’의 두목 김태촌 씨의 발인식이 열린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고인의 영정을 앞세운 운구행렬이 운구차로 옮겨지고 있다. 2013.1.8/뉴스1 © News1>
'강남 한복판서 칼부림 날뻔…' 부산 '칠성파'와 대규모 패싸움 시도
'90도 숙여 인사, 선배 말에 절대 복종' 내부 행동강령 철저히 교육
재판부 "조폭 범죄 피해자는 선량한 다수 시민…엄히 처벌해야"
강남 한복판에서 경쟁 조직폭력배와 '칼부림'을 계획했던 국내 최대 폭력조직 범서방파 부두목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부두목 김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범서방파 조직원 백모(40)씨와 장모(34)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사망한 폭력조직의 대부인 고(故) 김태촌이 한때 두목으로 있던 '범서방파'는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OB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힌다.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 조폭 세계를 평정한 김태촌은 지난 1992년 범서방파 결성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형기를 마친 후에는 수감 당시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두목 김태촌의 장기 수감생활에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더해지자 범서방파의 세력은 점차 약화됐다. 이에 현 범서방파 두목 A씨는 범서방파의 세력의 점차적인 재확장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두목 A씨를 보좌해 지난 1992년부터 범서방파 부두목 역할을 해왔다. 범서방파는 지난 2009년 11월 김태촌의 형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세력 확장을 위해 같은해 6월 '함평식구파' 조직원 수십명을 자신들의 조직원으로 영입했다.
계속해서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던 범서방파는 조직 기여 정도와 나이 등을 고려해 각각의 서열을 정하고 매년 단합대회를 열어 친목을 다졌다. 또 각 기수 별로 조직적인 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는 등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마련했다.
새롭게 영입된 조직원들은 범서방파가 마련한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행동강령' 등을 교육 받았다.
범서방파 조직원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행동강령에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 할 때는 '형님'과 '요'자를 붙여 말한다 ▲선배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윗 선배로부터 받는다 ▲2년 이상 앞선 선배와 함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른 조직원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언제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항상 전화를 받는다 ▲식사 때에는 나이 순대로 일어나 90도로 인사 한 뒤 식사한다 등이다.
이들은 조직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남과 경기도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도박장을 개설했다. 또 청부폭력과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챙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자금은 수감 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선임과 영치금을 위해 사용됐다. 합숙소 운영과 조직원 벌금 납부, 다른 폭력조직과의 '전쟁'시 사시미 칼 혹은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에도 사용됐다.
이과정에서 범서방파 조직원들은 '전쟁'에 사용되는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은 합숙소 혹은 자신들의 차량에 보관하고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것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사시미 칼은 '동원명령'을 받은 직후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서방파는 이외에도 지난 2009년 11월 강남 한복판에서 부산 '칠성파'와의 칼부림을 계획하기도 했다. 칠성파 부두목과 이권을 두고 시비가 붙자 이들은 서울 강남 청담사거리에서 호남권 연합 폭력조직인 '충장오비파' 등을 동원한 후 선발대를 차출해 사시미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칠성파' 조직원 80여명과 집단 패싸움을 벌이려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장소를 3차례나 바꾸고 패싸움 직전 인근 마트로 향해 사시미 칼 5개와 야구방망이 14개, 검정색 테이프 등을 구입해 이른바 '무장'하기도 했다. 다행히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질 뻔한 '칼부림'은 경찰 출동 등으로 인해 무마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량한 다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등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는 범서방파 부두목으로 부산 칠성파와의 대치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부산 칠성파와의 대치 등이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또 백씨와 장씨의 경우에는 조직원에 불과하고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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