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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7 01:13
학생 성추행 의혹 강남 S여중·고 교원 13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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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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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왼쪽 두번째)이 27일 서울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난해 발생한 S여중 사건 등 교직원의 학교 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긴급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시교육청 해당 학교 감사결과 발표 수사중인 교사 징계는 수사종료 후 별도로
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S여중·고 교장과 교사 등 교원 13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미 수사 의뢰된 교사 7명은 이번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강남 S여중·고 교사들의 학생 대상 성희롱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제보를 받아 13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실시했다.
설문조사와 제보로 언급된 교사는 총 29명(중 10명, 고 19명)이다. 이들 중 9명(중 5명, 고 4명)의 교사가 생활지도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비속어 표현,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S여중·고 교장과 교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에게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S여중 교장에게 3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교감에게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S여중 남교사 1명은 경고, 4명(여교사 3명, 남교사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S여고에서는 교장, 교감, 남교사 1명 등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여교사 1명과 남교사 2명 등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학교에서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버스에서 소속 교사들의 성희롱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안조사, 증거자료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S여중에서는 사건발생 초기에 교육청의 전교생 설문조사를 앞두고 "학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는 내용으로 교내 방송을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사 29명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이거나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발을 야기한 것으로 설문과 제보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9명의 교사들도 징계에 이를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S여중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추행 실태를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해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S여중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교사 중 5명의 현직교사는 지난해 말 직위해제 됐다.
시교육청은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돼 우선 수사의뢰한 교사 7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수사와 중복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됐다"며 "수사 종료 후 별도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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