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류·과자류·커피는 벌레, 음료류·빵·떡류는 곰팡이가 가장 문제
2015년 식품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간 이물질은 벌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017건의 신고 중 식품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는 2251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뒤로는 곰팡이 622건(10.3%), 금속 438건(7.3%), 플라스틱 285건(4.7%)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살아 있는 벌레는 대부분 소비자가 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곰팡이는 유통 중 용기나 포장이 파손돼 외부공기가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의 경우 주로 치아보철물이나 동전, 스테이플러침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 823건(13.7%), 과자류 774건(12.9%), 커피 654건(10.9%), 빵·떡류 451건(7.5%), 음료류 354건(5.9%) 순으로 이물질이 많이 발견됐다.
면류(49.1%), 과자류(27.6%), 커피(58.8%)에는 벌레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음료류(29.7%)와 빵‧떡류(29.9%)는 곰팡이가 제일 큰 문제였다.
이물질이 들어간 원인은 대부분 알기 어려웠다. 판정불가가 1998건(33.2%)으로 분석됐다. 소비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1689건(28.1%)에 달했다. 그 외 소비·유통단계 혼입이 1199건(19.9%), 오인신고는 650건(10.8%), 제조단계 혼입은 481건(8%)을 기록했다.
오인신고는 주로 소비자가 커피믹스 원료 등이 뭉쳐 있는 것을 벌레로 착각하거나 야채호빵에 들어있는 건조야채를 노끈으로 신고하는 등 원재료를 이물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로 확인됐다.
해마다 이물보고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2011년 7491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이 신고됐다.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20% 감소했다.
식약처는 2010년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원인조사와 업계의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 개선 등이 신고 건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 이물별 특징과 이물 판별법 200건을 수록한 '식품 중 이물 판별 가이드라인'을 4월 중 개정·발간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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