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체념한 듯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11.11/뉴스1 © News1>
검찰 "사이버전담팀 출범 후 첫 구속·불구속 기소"
대기업 총수와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을 각각 온라인에 유포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전담수사팀(팀장 서명민 부장검사)은 이같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신모(33)씨를 구속기소하고 진모(47·여)씨를 불구속기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CJ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2월 총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이 전직 CJ직원 이모씨를 청부폭행 했다'는 등 허위사실과 이같은 내용을 증언한 이씨의 음성파일이 링크된 인터넷주소(URL)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CJ직원 232명에게 발송했다.
이후 CJ측에 "7억원을 주지 않으면 재판 중인 이 회장의 정상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 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CJ측은 신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지난 5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신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에도 '이 회장이 이씨를 청부폭행 했고 수사를 못하게 로비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CD로 제작한 뒤 국회의원 사무실과 언론사 등 18곳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진씨는 세월호 참사가 난 뒤인 지난 5월12일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란 제목의 허위글을 게시해 구조를 담당한 해양경찰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진씨는 게시글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진씨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선 지난달 초까지 조회수가 17만7800여건에 달했다.
진씨는 검찰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해경에 대한 분노를 느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점, 홀로 3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사정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며 "이번 사건은 사이버 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첫 번째로 재판에 넘긴 사례"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