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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9 00:43
'V라인 찾아준다?'…허위·과장 광고한 화장품사들 잇단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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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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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개월 클리오·토니모리 등 43개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 "탈모샴푸 이어 허위·과장 화장품 단속 강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온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잇달아 광고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탈모증상 완화 샴푸'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후로도 인터넷사이트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 "V페이스 만든다 등 제품 사용 효과 과장표현 안 돼"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가 '거즈패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한은 오는 11월5일까지다.식약처는 클리오가 '더마토리 하이포알러제닉 시카 레스큐 거즈패드'를 광고하면서 '멸균 처리된 2중 거즈패드 한 장으로 피부자극에서 해방되세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써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또 '울긋불긋 홍조 때문에 고민인가요? 홍조로 양볼에 불날 때, 야근 등으로 스트레스 받나요? 스트레스로 피부가 불날 때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잠재우는 한 장의 힘'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클리오는 2년 전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 계열 투자회사 L캐피탈으로부터 수백억원대 투자를 받아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 업체의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은 91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6.32% 감소했고 10억6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클리오의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60억2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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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토니모리가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토너·에멀전·크림·마스크·앰플·에센스·퍼펙터·클렌징폼)'을 팔면서 광고에 활용한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 성분'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News1 | 토니모리도 '토너·에멀전·마스크' 등을 판매하면서 성분 표기를 누락해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다.토니모리는 공식 인터넷몰에서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토너·에멀전·크림·마스크·앰플·에센스·퍼펙터·클렌징폼)'을 판매하면서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돼 주름을 매끈하게 관리해 준다'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성분 표기에는 '메티오닐알-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 폴리펩타이드-1 헥사펩타이드-40'을 표기하지 않았다.마스크팩업체 엘앤피코스메틱은 최근 '티.피.오브이밴딩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11월8일까지다.식약처는 엘앤피코스메틱이 해당제품을 광고하면서 '실종된 나의 V라인을 찾아준 V밴딩 마스크팩' '리프팅업, 브이라인' '두루뭉술하고 넙데데한 페이스실루엣 NO! 갸름하고 선명한 V페이스 만들기!' 등 표현을 사용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분께 추천한다면서 이중 턱이거나 예전과 다르게 얼굴선이 흐트러졌다고 느끼는 분, 얼굴이 처질까 봐 고민되시는 분 등을 나열해 제품 사용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7월1일부터 약 2개월간 43개 화장품업체가 과장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아미코스메틱은 '제주엔 히아루론 하이드로겔 립패치'에 대해 '화해앱 유해성분無'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지적받았다.퍼스트코스메틱 경우엔 '맨파워팩'을 제조·판매하면서 '전립선·성기능문제 하루 10분이면 해결' 등 문구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했다가 4개월 광고업무 정지를 받았다.식약처는 화장품 기업들이 인터넷 채널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화장품 시장 규모가 최근 5년간 약 241% 성장함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도 계속 늘고 있다"며 "지난 2월엔 사이버조사단을 출범해 탈모 화장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더욱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클리오·삼신코스메틱·미니소코리아 등 판매업무 정지 처분
식약처는 과장 광고 외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판매업소 소재지를 밝히지 않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근 3개월 동안 클리오, 삼신코스메틱, 미니소코리아 등 14개 업체가 적발됐다.클리오 경우 '클리오 마이크로페셔널 립앤아이 리무버'를 판매하면서 일부 제조번호 제품 내에 이물질 혼입돼 유통·판매된 사실이 있어 해당품목 1개월 판매업무 정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삼신코스메틱 경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디클로로-비페닐’ ‘옥소-N-페닐부탄아마이드’ 등을 사용해 ‘씨앤씨 헤어칼라 스프레이(흑갈색·갈색·황색·오렌지)’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돼 전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미니소코리아의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 2종의 경우 중금속인 안티몬이 기준치를 초과검출돼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받았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상 안티몬의 검출허용 한도는 10㎍/g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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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무더기 적발해 시정·고발·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중순부터 탈모완화샴푸에 '모발굵기증가' '등 표현을 광고·홍보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도한 홍보 문구를 사용하는 탈모샴푸들이 범람한 데 따른 조치다. 그 결과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가 총 16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닥터포헤어의 '폴리젠 샴푸'와 코스모코스의 '꽃을 든 남자-알지쓰리(RGⅢ) 헤어로스크리닉 샴푸액', TS트릴리온의 'TS샴푸'가 각각 123건, 80건, 79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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