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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2 00:42
"등급은 원뿔인데 가격은 투뿔?" 쇠고기 등급 논란에 농식품부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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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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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 기준 완화, 현행 '1+'도 '1++' 가능해져 한우 실질적 가격 인상되나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1+' 등급의 마블링(근내지방도)을 가진 쇠고기도 '1++'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한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은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인 1++등급을 지방함량 15.6%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1+' 등급의 마블링을 포함한 한우도 평가 항목에 따라 '1++'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행 쇠고기 등급제는 육질등급은 1++, 1+, 1, 2, 3등급으로 5단계, 육량등급은 A, B, C까지 3단계로 나뉜다. 육질 등급은 고기의 품질, 육량 등급은 고기의 양에 따라 구분된다. 등급표시는 총 16종으로 육질등급 5개와 육량등급 3개를 조합한 15개 등급과 등외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한우 등급판정 기준을 근내지방도(마블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부터 등급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보완방안은 근내지방도 위주의 등급제를 탈피하지 못했을 뿐 더러, 최고 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완화해 한우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안이 한우농가의 근내지방도 위주의 사육 기간 연장과 경영비 부담을 줄여 한우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1+등급, 1등급 한우의 평균 출하월령을 2.2개월 단축하면서 절감한 연간 1161억원 경영비가 한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영비 절감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한우 가격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가 추산한 경영비 절감에 따른 한우고기 연간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kg당 200~500원 수준이다. 1인분 200g을 기준으로 하면 40~100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또 마트나 시장에서 한우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이 같은 인하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식당 등에서 가격 인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1++'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 '1+' 등급 가격으로 주문했던 한우가 '1++' 가격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홍보 이외에는 뚜렷한 개도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3년 전 정부가 전면적인 등급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축산농가의 거센 입김 탓에 소폭 개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랜 기간 마블링 위주의 생산 틀을 유지해온 축산농가들은 등급제 개편에 반대 입장을 꾸준히 고수해 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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