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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8 23:04
朴대통령, 원로·친박 퇴진요구에 '경청모드'…결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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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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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탄핵의결 이전, '퇴진 결단' 임박 분위기도 靑 "퇴진, 논의한 적 없다"지만 박심 바라보는 상황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각계 원로의 퇴진 권유에 이은 28일 친박(親박근혜) 중진들의 '질서있는 퇴진' 건의에 대해 '경청모드'를 유지하며,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이르면 2일 국회의 탄핵 의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수용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결단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당장이라도 결단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일각에서 감지된다.
정연국 대변인은 28일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하야해야 한다는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계 원로들의 제안에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9일에도 친박 핵심 중진들의 전날 박 대통령 '명예 퇴진' 건의에 대해 "여러 말씀들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이 각계 원로·친박 중진들의 '퇴진 권고'를 일축하지 않고 "경청하고 있다"는 언급을 되풀이하며 그 가능성을 열어 놓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퇴진'을 놓고 물밑 논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 대변인은 또한 '임기 단축이나 하야와 관련해선 입장 변화가 없나'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선 대통령이 더 말씀하신 게 없잖나"고 언급, '명예로운 퇴진' 고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의 퇴진은 참모들이 논의한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청와대로선 박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진을 먼저 논의한 데 대한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공모 피의자'로 규정하자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고 헌재가 국민정서를 감안해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더해 가면서, 박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물러나는 것 보다는 개헌을 전제로 '임기단축'을 통해 물러나는 게 낫다는 논리다.
특히 친박계가 박 대통령의 명예 퇴진을 언급한 점을 놓고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다소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나온다.
개헌을 고리로 한 '임기단축'은 박 대통령으로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다는 의미을 지니고 있어 청와대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차기 대선까지 이어지는 국정공백을 놓고 '결단'을 내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40일째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있고, 박 대통령의 외부일정도 지난달 27일 이후 한 달이 넘게 중단된 상황이다. 앞으로 탄핵이후 헌재 결정까지 짧게 잡아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기는 하겠지만 대통령 없는 국정공백 상황을 우리 국민이 6개월을 더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퇴진의 용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대변인이 각계 원로·친박 중진들의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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