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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4 15:52
최은영 前회장 구속영장 기각…취재진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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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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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 진술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우려 無"
檢 "법원의 기각 사유 면밀히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것"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각해 수십 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회장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형사소송법상에 불구속 수사원칙을 더해 보면 피의자 구속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로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볼 때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최 전 회장은 이날 늦은 오후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며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한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 귀가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오전 흰색 카디건과 회색 바지,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천가방을 든 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할 때와 비슷한 차림이었다.
최 전 회장은 '주식 매각 전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알고 있었느냐',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나', '주주나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등 쏟아지는 기자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즉결법정으로 향했다. 이 역시 지난 검찰 출석 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내부정보를 이용,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 모녀가 4월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6만여주(0.39%)를 모두 매각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다.
패스트트랙 제도로 금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전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자율협약 등에 관한 정보가 최 전 회장 측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의 주식 매각 시점이 안진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통화 직후 이뤄진 점 등에 검찰 수사가 집중돼 온 까닭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최 전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안 회장도 이달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주식 매각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이었고, 한진해운 자율협약을 미리 알았다면 보유주식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누구한테도 주식매각에 필요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고, (나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서 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파악한 정보와 최 전 회장이 안 회장과 통화한 직후 주식을 팔기 시작한 점 등을 들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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