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 7일 정씨 변호인 통해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
향후 문건유출 수사에 주력…박 경정 등 신병 확보 검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윤회(59)씨를 소환키로 하면서 이번주 안에 이른바 '정윤회-십상시(十常侍) 비밀회동' 실체가 가려질 전망이다.
문건 진위와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7일 정씨의 변호인을 통해 오는 9일 또는 10일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씨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씨는 이르면 9일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정씨는 청와대 측과 별도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정씨를 상대로 문건에 언급된 비밀회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 등 12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피고발인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의) 주된 부분은 명예훼손 사건이 되겠지만 고발을 당했으니 피고발인 신분도 같이 갖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정치연합의 고발 사건도 이날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통화내역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 분석이 마무리돼야 소환의 의미가 있다"며 "차명전화 존재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통화내역을 아주 다양한 조건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단독 입수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인용해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정씨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두 차례씩 서울 강남의 J중식당에서 만나 국정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설' 유포 등을 논의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수사개시 직후부터 문건에 언급된 비밀회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주말동안 박관천(48) 경정 등 관련자 소환조사 내용과 압수품, 통신기록에 대한 막바지 분석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건에 기재된 시기·장소에서 비밀회동이 있었다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박 경정과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문건에서 비밀회동 '연락책'으로 지목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등도 검찰에서 엇갈린 진술을 한 상황이다.
회동장소로 거론돼 압수수색을 받았던 J중식당 사장도 문건에 언급된 시기에 정씨를 본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밀회동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씨와 함께 박 경정과 조 전비서관을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전비서관도 역시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며 "결국 보고서 작성 경위와 근거만 파악되면 이를 통해 세계일보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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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김민기 의원(왼쪽부터), 박범계 단장, 박수현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2.7/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
특히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검찰에는 또 하나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국정개입 의혹 보도와 관련해 "'찌라시'(증권가 정보지)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 언론(세계일보)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문건 진위, 원본 확보 등과 관계없이 유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해 온 검찰로서는 향후 문건 유출 경위 수사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경정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청와대 행정관 비리를 보도하던 세계일보 기자들과 박 경정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유출 수사를 맡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한모 경위 등 정보경찰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최 경위와 한 경위를 언제든지 부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빼내온 청와대 문건을 임시로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분실 소속 정보관 17명 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일 자신이 소속된 서울 도봉경찰서 유모 경장에게 지시해 삭제한 노트북 컴퓨터의 파일을 모두 복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복구된 파일은 모두 박 경정이 도봉서 정보보안과장으로 전입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복구된 파일 중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은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판·검사 비리 등 공직비리와 관련된 파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