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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9 21:21
檢, 체포 경찰관 2명 조선일보에도 '靑 문건' 유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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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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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을 작성·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이 1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재소환돼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2.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檢, 9일 서울청 정보분실 경찰관 2명 체포·한화S&C 압수수색
靑문건' 유출 수사 '급물살'…박관천·박동열 재소환
'비밀회동' 허위로 잠정 결론, 유출 경로 광범위하게 추적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날 체포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직원들이 세계일보 외에 조선일보에도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10일 포착했다.
문건 유출 관련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9일 오전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무단복사한 뒤 이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서울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를 체포했다.
최 경위 등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와 서울청 정보1분실장실에 6일간 보관해 온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다수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복사해 세계일보와 조선일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경위와 한 경위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세계일보 기자 외에도 조선일보 최모 기자에게도 박 경정이 유출한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넘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와 자택,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한 경위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1개, 노트북 2대, 휴대전화, 서류뭉치 등을 확보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통신영장)를 발부받아 박 경정과 최·한 경위, 세계일보 기자들의 통신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은 박 경정의 문서 출력 대장 등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함께 압수물 및 통신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경정이 1차로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2월10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박 경정이 서울청 정보1분실장 자리에 문건이 담긴 박스 1~2개를 임시로 보관해 놓은 사이 체포된 경찰관 2명이 박스를 뜯어 문건을 복사해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등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경위 등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청와대 문건을 또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의 유출 경위 수사가 더욱 확대될 여지도 있다.
청와대 내부 '제3의 인물'에 의한 유출설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검찰은 우선 최 경위 등을 상대로 문건 유출 과정에서 박 경정이나 제3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유포하게 된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빌딩 19~20층에 위치한 한화S&C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화S&C에서 대관(對官) 업무를 맡은 정보팀 차장 진모씨가 문건을 소지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진씨가 근무하는 한화빌딩 20층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개인물품,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 한화 등에 따르면 진씨는 최 경위 등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입수해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씨가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뒤 일명 '찌라시'처럼 다른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과 돌려 봤을 가능성이 있어 대기업에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출됐을 개연성을 수사 중이다.
변호인을 대동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진씨는 이날 오후 11시45분쯤 귀가했다.
진씨의 변호인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뉴스1 기자와 만나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진씨가 참고인 신분이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자신의 BMW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진씨와 한화S&C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 경위 등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 차원이고 진씨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해 향후 한화그룹 후계구도와 관련된 핵심 계열사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PC와 개인사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그룹에 관한 압수수색은 아니었다"며 "그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화빌딩 부지 내에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분실이 위치해 있어 검찰이 서울청 정보1분실에 이어 정보2분실도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한때 돌았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 8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윤회(59)씨 관련문건 원본을 비롯한 외부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문건 100여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비공개 자료로 관계법령상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받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문건 등을 확보했다.
청와대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씨 관련문건 외에도 박 경정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직자 비위 관련문건, 박근혜 대통령 측근 관련문건 등도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 외에도 청와대 내 '제3의 인물'에 의한 유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출 경로를 광범위하게 추적 중이다.
한편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9일 박 경정과 제보자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등을 상대로 3자 대질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오후 박 경정과 박 전청장과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박 경정은 10일 오전 1시20분쯤까지 조사를 받고 '박 전청장이 문건 출처에 대해 찌라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 문건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할 사항이 못된다. 검찰서 사실대로 얘기 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답한 뒤 귀가했다.
박 전청장은 조사를 받은 뒤 9일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내용에 대한 제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알아보기 위해 두 사람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3자 대질 결과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씨와 '실세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을 비롯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인이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는 문건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일 오전 정윤회씨를 고소인신분으로 불러 자신이 고소한 세계일보 기자 3명에 대한 처벌의사를 다시 묻고 청와대 측 고소인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세계일보 기자들을 불러 문건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이르면 이번주 내 문건의 진위여부를 최종 결론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건 진위여부를 둘러싼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 문건 유출 경위 등 두 갈래로 진행돼온 검찰수사는 당분간 유출 경위를 확인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급격히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정씨와 청와대 '실세 3인방',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라 검찰이 문건 진위여부를 떠나 정씨의 포괄적인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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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압수수색한 서울 중구 한화빌딩 내 한화S&C 본사. 201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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