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문건 다수를 무단 복사해 언론사 등에 유포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 경정이 지난 2월10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서울청 정보1분실장 자리에 가져다 놓은 개인 짐을 뜯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복사한 뒤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사와 대기업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경위와 한 경위가 박 경정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문건을 복사해 유포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누설 과정에 대한 최 경위와 한 경위의 진술과 박 경정과의 진술 역시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 1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이들 손을 거쳐 복수의 언론사와 대기업 대관(對官)업무 담당자들에게 유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중 작성자가 공직기강비서관실 또는 민정수석실(공직기강)로 돼 있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000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보고' 등은 이미 외부 유출이 확인된 것들이다.
검찰은 대기업 등으로 유통된 청와대 문건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두 회수하고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경위와 한 경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9일 두 사람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일에는 한화S&C 정보팀 차장 진모씨가 근무하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 20층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진씨를 임의동행 해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서 문건을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10일 문건 당사자인 정윤회(59)씨를 처음으로 소환하는 한편 박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