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강일동 명일동성당에서 故 최모 경위의 큰형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혐의 인정하면 선처"…청와대는 전면부인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 막후의 권력다툼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14일 최 경위의 유족들이 공개한 유서에는 최 경위가 함께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모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게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경위는 또 "내가 이런 선택(자살)을 하게된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경찰) 차원의 문제"라고도 했다.
최 경위가 언급한 '민정비서관실의 제의'는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으로 보인다.
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한 경위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불입건해주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검찰에 체포되기 전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한 경위에게 선처 얘기를 했다"며 이 얘기를 한 경위로부터 들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최 경위의 주장에 대해 한 경위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위는 문건을 자신이 먼저 복사한 뒤 최 경위에게도 일부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최 경위가 언급한 '제의'는 이같은 정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 제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경위의 유서에 검찰 수사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 부분은 검찰이 말할 내용이 아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